|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정관

 

정 관


(2012년 5월 19일 제정, 2013년 2월 21일 1차 개정, 2015년 4월 3일 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한국기독교경제학회(이상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기독교경제학 및 이에 관련되는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기독교경제 및 이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의 연구 및 발표 

  2. 학술지를 발간하되 유관한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발간할 수 있다. 

  3. 강연회의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제2장 회 원

 

제5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조직한다. 


제6조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①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기독교경제학 및 관련되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교육직을 가진 자 

    ② 공·사립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기독교경제와 관련되는 업무 및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 

    ① 기독교경제학 관련 학과 대학원생 

  3. 단체회원 

    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 

  4. 특별회원 

    ① 기독교경제 관련 분야에서 활동 및 연구가 많은 자 또는 본회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 


제7조 본회 회원의 권리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가할 수 있고, 본회의 연구지를 배부 받으며 기타 본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2. 총회에서의 투표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3.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만이 될 수 있다.

  4. 단체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1人을 정회원과 같은 자격으로 회의 및 투표에 참가시킬 수 있다.

  5. 회원의 회비는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잃게 된다.

  1.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3. 본회회원이 된 후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총 회

 

제9조 본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적어도 회의일자 1주전까지 유인물,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기총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 및 운영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제10조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관의 개정

  2. 정관이 정한 사항의 의결

  3.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4. 회장, 부회장(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5.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6. 기타 상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제11조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임 원

 

제12조 본회는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을 둔다.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부회장은 차기 회장직을 승계하며 부회장의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이사회는 부회장 중에서 1인을 회장후보로 추천한다.

  2. 1항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들에 대하여 전회원의 가부의사를 일반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묻는다. 회원은 자유로이 타후보를 기명하여 추천할 수 있다.

  3. 회송결과에 의하여 최고득표자가 회장으로 당선된다.

  4. 회장은 개표 결과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2. 운영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를 사회한다.

  4. 운영이사회의 구성권을 갖는다.

  5.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5조 부회장은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6조 본회에는 기독교경제학 분야에서 공헌이 큰 회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원의 선출 및 명예회장, 자문, 명예이사의 추대

  2. 회원의 제명 결의

  3.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제19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0조 본회의 상설기구로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 운영이사회를 둔다. 운영이사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운영이사는 이사 가운데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은 운영이사에게 총무, 연구, 대외, 출판 등에 관한 회장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단체회원의 입회 승인

  2. 임시총회의 소집

  3. 회장후보의 추천

  4.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에 관한 의결권

 

제23조 운영이사회의 의결은 총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24조 본회에는 2인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호선에 의한 후보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회장은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 상임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장 사 업

 

제27조 본회는 연 1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일체의 결정은 운영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8조 본회는 본회 목적에 관련되는 부정기적인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결정은 성격에 따라 회장, 운영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회 계

 

제29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찬조금의 접수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 본회의 예산 작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일부터 차기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회계연도 말에 회장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다시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31조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 소집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수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서면총회에 부의할 것인가 여부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32조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