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학술논문집 OIKONOMOS (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 구성
학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편집위원회 회의
(1)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조 (학회지 발간)
OIKONOMOS(학회지)는 연 2회 (매년 6월말일, 12월말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학회지 편집방침 및 심사절차)
1. 일반 방침
(1) 기독교경제학회 학술관심분야에 해당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2)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이나 working paper는 예외로 한다.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4)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학회가 갖는다.
(5)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시 논문심사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인쇄후 게재료 및 별쇄본 제작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3. 논문의 심사절차
(1) 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투고시 논문을 전자메일로 편집위원장에제출한다.
(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2인의 심사위원을선정하여 심사를의뢰한다. 학회발표논문의 심사시 학술회의에서 논평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1인의 심사자만을 둔다.
(3)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단, 학회발표논문 심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논문저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당초 심사자가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8)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초청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4. 논문심사 기준
(1) 논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연구 내용의 우수성(독창성, 차별성, 논리적 타당성, 논리전개의 설득력 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유용성, 자료인용 및 참고문헌의 충실도, 연구윤리준수 여부, 논문 내용의 서술 및 표기의 적합성 등을 고려한다.
(2) 심사결과 처리
심사등급은 4단계 (1. 즉시 게재,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2명의 심사위원이 부여한 등급의 합 (예, 첫째 심사위원 1등급, 둘째 심사위원 2등급 판정인 경우 심사결과점수는 1+2 =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 수정 없이 게재
3-4: 수정 후 게재
5-6: 수정후 재심사. 재심사는 3등급 판정을 한 심사자가 한다.
*5-6의 점수를 받은 경우에도 4등급 판정이 있는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추가심사를 의뢰한다. 제3의 심사위원도 4등급 판정을 하면 심사가 종결되며 게재 불가. 제3의 심사위원이 1-3 등급의 판정을 하면 해당사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최종 판단.
7-8: 게재 불가
(3)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구제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구제절차는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사항
(1)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게재확정된 투고논문에 대해 저자의 요청에 따라 발부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12월 17일 제3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