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KONOMOS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1. 논문투고요령
(1) 투고논문은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적 논문이어야 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논문을 투고할 때는 본지의 발간 일정 (6월 말; 12월 말)을 참고하여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제출한다. 발간 2개월 전까지 투고신청서를 작성하고 원고를 이메일로 본 학회에 제출한다. 투고신청서는 <‘투고신청서>를 클릭하여 제출한다.
(3) 논문을 투고할 때는 한국경제학회에서 분류한 세부 전공 분야(12개 분야) 중 본인의 논문이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결정하여 명기한다, 400자 이내의 국문논문초록과, 100단어 내외의 영문논문초록, 그리고 3단어 이내의 핵심 주제어(keywords),『경제학문헌연보』 분류 기준에 따른 논문 주제 분류 번호를 동시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 피한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초록을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4) 기독교경제학회 회원의 경우 논문심사료와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비회원의 경우는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식 회원자격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5) 논문 제출 시 별도의 파일에 저자 성명, 논문제목을 한글, 한자, 영문으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및 기관의 주소와 전화 번호, 그리고 자택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2. 원고작성요령
(6) 모든 논문은 한글(Hwp)이나 MS Word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기독교경제학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논문의 분량은 다음 양식에 따라 A4용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한글」(Hwp)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글꼴 : 나눔명조체
• 글자 크기 : 10
• 줄 간격 : 160% 또는 6mm
• 용지 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3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5mm, 꼬리말 5mm
• 문단 여백 : 왼쪽 0ch, 오른쪽 0ch, 들여쓰기 0ch
(7) 모든 논문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첫머리의 필자 등의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의 일반적인 각주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8) 본문의 구분은 절(節), 항(項), 목(目) 순으로 배열한다. 절은 "Ⅰ., Ⅱ., Ⅲ...."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목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 세분화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ⅰ), ⅱ), ⅲ), …"을 따른다.
(9) 수식의 경우 번호 매김은 절, 항의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선 없음), 괄호 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수학 기호와 혼동하기 쉬운 표현은 명확히 표현토록 한다.
(10) 인용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문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11) 표나 그림은 세분화 없이 <표 1>, <그림 2> 등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2)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을 수록하며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으로 배치하고, 배열의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페이지 표시는 p.(pp.)로 한다.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단,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로 인명을 대체하되 연도순으로 나열한다.(13) 문헌의 구체적인 표시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따옴표 ""로 표시하고, 저서 또는 역서(그리고 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 는 국문 또는 기타 동양 문헌의 경우 이중꺽쇠 『』으로, 영문의 경우 기호 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전공분야
1. 미시·수리분야 | 2. 거시분야 | 3. 계량분야 | 4. 화폐금융분야 |
5. 재정분야 | 6. 국제경제분야 | 7. 노동분야 | 8. 산업분야 |
9. 경제사·학사분야 | 10. 발전·체제분야 | 11. 정치경제분야 | 12. 지역·환경분야 |
13. 경제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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