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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發 코로나3법은 선거 염두 둔 반헌법·반시장 포퓰리즘”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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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여당이 당초 예고한 ‘코로나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국회 처리에 속도를 붙이면서 국민적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세 법안 모두 포퓰리즘에 기반한 반시장 성격을 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피해를 앞세운 반시장 포퓰리즘 정책이 무분별하게 실시될 경우 국가재정 악화는 물론 종국엔 심각한 국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영업자 표심 노린 손실보상법, 재정건전성 수렁 빠뜨리는 악법 중에 악법”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은 ‘코로나3법’ 등장 배경을 다가오는 보궐선거·대통령선거 등에서 찾았다.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위배하면서까지 반기업·반헌법적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표심을 잡기위한 일종의 쇼’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둔 표심몰이 행보가 심각한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4차례 추경 및 3차례 재난지원금 지급결정 등으로 이미 재전건정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또 다시 퍼주기식 정책이 법제화된다면 종국엔 심각한 국민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상과 피해규모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부터가 문제입니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 피해자를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이들은 훨씬 많습니다. 당장 일용직 근로자들만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일을 못한 날들이 허다합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피해자를 지목해 주는 것은 국민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김 회장은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재원마련 문제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당 내부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가부채가 낮고 재정도 건전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무책임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재원 같은 경우 충분한 검토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마냥 수십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푼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우리 스스로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돈을 마구 뿌리면 한화 가치가 떨어져 수출 등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국가부채가 250% 가까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엔화라는 것이 위기가 되면 안전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해외에 부동산이나 자산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정부·여당이 지금 국가부채가 GDP 대비(44%) 얼마 안 되니까 괜찮다는 말은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내놓은 무책임하고 위헌한 발언입니다.”


김 회장은 최근 여당이 코로나3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다가오는 선거철을 앞두고 대규모 현금을 살포한다는 것 자체가 노골적인 표심몰이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현금지원 정책 대신 영업시간 연장,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등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코로나3법을 3월 중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누가봐도 선거 전 돈을 뿌려 표심을 사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진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다면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10~20인 이하 완화하던가 업종별로 영업시간에 분리지정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영업환경을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국민 혈세를 아끼면서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式 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법, 기업 성장동력 및 기업가 정신 저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어렵사리 이익을 창출해 낸 기업들의 초과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두고도 김 회장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어느 나라도 이익을 나누는 것을 한국처럼 법제화하지는 않는다며 상당히 사회주의식이라는 마인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기업의 이익 공유를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외국에서도 이익공유제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분명히 사실과 다릅니다. 외국은 손해와 이익을 같이 공유합니다. 이익공유제는 특히 가장 큰 맹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 자본의 반발입니다. 만약 외국 자본이 이익공유제를 문제 삼을 경우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투자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정부가 거액의 배상 책임에 내몰릴 수 있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고려해봤을 때 이익공유제 법제화는 스스로 덫에 빠지는 심각한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어느 나라도 한국식으로 법제화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더욱 선명한 타깃이 될 수 있을 우려가 큽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본 기업이 너무 많아 분배가 잘 이뤄질 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180석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슈퍼여당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모두가 단합해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었는데 뺏어간다는 건 주주권 및 사적소유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사회연대기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간신히 이익을 기록한 기업들에게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사회주의식 발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기와 상황에 맞춰 이익 활동을 벌이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커즈나는 기업가 정신을 이윤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옳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가 이윤 기회를 발견해 돈을 벌었는데 내놓으라는 것은 기업하지 말란 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출처] - 스카이데일리
[원본링크]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2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