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KONOMOS에 투고된 논문 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한다.
1. (연구 부정행위 규정)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수행과정이나 발표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한다.
•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도용하는 표절 행위
• 동일한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기타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조사 및 판정) 연구 부정행위의 심의 대상은 OIKONOMOS에 투고된 논문으로 심사 중에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의 조사와 판정 및 제재는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투고 논문 또는 게재논문에 대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 편집위원들이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체편집위원회에 최종 판정을 요청한다.
•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연구 부정행위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3. (조치)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이 난 논문과 저자(들)에 대하여서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에 준하는 페널티 규정에 따른다.
• 투고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연구되었다고 판정되면 이 사실을 논문 저자(들)와 해당 기관장(들)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 결정을 통보한다.
• 게재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정되면 저자(들)와 해당 기관장(들)에게 게재 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이 사실을 OIKONOMOS에 공표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2월 1일 개정.